'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민주도 8대 대책으로 진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민주도 8대 대책으로 진화
  • 전성오
  • 승인 2018.02.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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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전성오 기자]서울시가 작년 3000명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행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보다 다각도로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진일보한 정책으로 전환한다.

 

이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사회 여러분야의 미세먼지 대응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법제화로, 시민은 자발적 참여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타운홀 미팅, 수도권 3개 시도 정책협의, 전문가 TF회의, 각종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 그간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은 실내 공기질 개선과 차량 의무 2부제,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보다 과단성 있고 강력한 대책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22일 출범한 미세먼지 관련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은 미세먼지 국내 발생량을 줄이고(배출저감), 노출피해를 줄이기(노출저감) 위한 범 시민 차원의 참여와 실천을 선언했다.

 

특히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정부의 공공기관 위주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공론화하고 국회와 정부가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케 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해 줬다.

 

서울시는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미세먼지를 생활의 불편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닌 건강과 생명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차량2부제 의무화 등 정부의 전국적 정책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다했다고 보고,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8대 대책을 아우르는 핵심 아젠다는 ‘시민 주도, 시민 참여’다.

 

기존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공공이 주도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냈다면 개선대책에서는 시민 스스로 주도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정책 성과를 높인다.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한다.

 

첫째,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약칭 ‘미행’)과 협력한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은 서울환경연합, 녹색교통운동,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등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지난 22일 발족했다.

 

‘미세먼지 심한날 차량2부제 참여합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가 대표적이다. 미세먼지 관련 정보 확인부터 시민실천 인증 이벤트, 정책제안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상반기 중 오픈한다.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방법과 인식을 확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며, 우선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198만 명, 공공기관 직원, 에너지자립마을 입주자 등부터 우선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에는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담은 리플렛과 동영상을 제작‧제공해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시 관련 시민단체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25개구 약7천명)' 등을 중심으로 광화문‧서울광장 등 서울시내 주요장소와 자치구내 주요도로에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업들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참여 선언과 실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하고,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공청회 및 정부, 경기·인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서울‧수도권‧전국) 2.5톤 이상 경유차(‘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상 운행 제한대상과 동일)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공청회를 거치고 정부‧경기‧인천과 충분히 협의해 대상차량과 시행방법, 시행시기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관련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발령시행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10만 원)가 부과된다.

 

 단속방법은 현재 운영 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37개 지점)을 활용한다. 시는 올해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51개 지점 까지 확대한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에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저공해조치 이행차량, 긴급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셋째,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전국 최초로 정부와 함께 도입한다.

 

친환경 등급 하위차량에 대해서는 올 연말 서울 사대문 내(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통해 조기폐차 권고 등 사전 계도활동을 벌인다. 2019년부터는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는 시중에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인 차량을 실제 도로 인증기준에 맞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여도를 고려해 총 7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이다.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부 용역이 완료됐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4월 고시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가 고시되면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내 차 친환경등급 알기 캠페인’을 펼쳐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서울시내 옥외 전광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안내할 예정이다.

 

친환경 등급 하위차량에 대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운행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 CCTV 기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7개 지점에 신규 설치하고, 추경을 편성해 연말까지 확대 설치한다.

 

2019년까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43개 지점에 자동차번호판을 자동인식하는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그 전까지는 친환경기동반 또는 주정차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병행한다.

 

넷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월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회원에게 기존 인센티브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 신규 인센티브(1회당 3,000포인트)를 준다.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이 비상저감조치 발령일(D-1) 차량운행 종료 후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익일(D+1) 차량운행 개시 전 번호판과 계기판을 촬영해 시에 제출하면, 차량 미운행 여부를 확인 후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연간 주행거리 감축량‧감축률에 따라 연 2~7만 원의 인센티브를 모바일상품권, 지방세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17년 말 기준 5만 명이 가입했다. 시는 올해 신규 5만 명 회원 모집을 목표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차량2부제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1회 시행시 0.4%)까지 경감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시행 중에 있다.

 

다섯째, 어린이‧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 중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과 시민 다수가 사용하는 대중교통시설(지하철역사, 객실 내부)을 시작으로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올 하반기 중 새롭게 마련한다. 

 

서울시는 국제기준에 맞는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재설정해 시설 유형별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이 정부의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경우 미세먼지(PM-10) 기준이 실외에 비해 완화돼 있고 초미세먼지(PM-2.5)는 항목조차 없어서 실질적인 시민건강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를 지정하고 습식기계청소기(54대), 전동차량 내 공기질 개선장치(150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99개소) 등을 도입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여섯째, 올 상반기에 서울소재 전체 6,226개 어린이집에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7개 실내공기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공기질 간이 측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작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의 후속조치이며, 최적화 관리의 마무리 단계다. 

 

특히, 측정정보는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 공유돼 학부모, 보육교사가 바로 확인 가능해 적정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곱째, 시민단체‧자치구와 함께 교통(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생활(공사장 비산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분야 합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에는 시 652명(4개 지역대), 자치구 695명을 집중 투입해 주차장 폐쇄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도로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교통 분야는  시 친환경기동반 6개 반, 자치구 25개 반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매연배출과 자동차 공회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세종대로, 퇴계로, 을지로 등 도심 간선도로를, 자치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대형화물차가 많은 시장‧주차장 지역에 각각 집중한다. 

 

생활 분야는 시가 주관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83개소) 중 굴토 작업 중인 사업장 31개소, 연면적 1만㎡ 이상 특별관리 공사장 408개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시설 대형주유소, 제조시설 등 575개소가 대상이며, 배출규모와 위해도가 큰 시설부터 단속대상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여덟째, 환경부‧수도권 지자체(경기‧인천)가 참여하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협력을 지속하고, 미세먼지의 국외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동북아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국내적으로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공동협력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공동추진, 환경분권 차원의 권한 이양 등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한다.  

 

서울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시 차량2부제 의무화 등 비상저감조치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 개정되도록 정부에 지속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에는 자치단체 환경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차량의무2부제’, 경기도-‘중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조업단축’, 인천시-‘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및 항만·공항 대책 등 맞춤형 환경분권 차원의 권한이양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기후‧환경 분야(3월), 동북아 주요도시 간 ‘제8차 동북아 대기질개선 국제포럼’(9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 워크숍(5월, 9월) 등을 통해 동북아 대기질 개선 공동노력을 협의한다.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는 베이징‧도쿄 등 9개 도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8개 기관 참여한다. 시는 또, 동북아 주요도시간 대기질 정책 공유‧협력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 및 청정대기연합(CCAC) 참여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행을 계기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고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2부제의 자율 참여가 활성화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서울시는 차량2부제의 마중물로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민과 함께하는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정책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 맑은 공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