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미국 최대 항공기 승무원 노조가 2013년 승객에게 이착륙 때 전자기기를 사용하게 한 FAA의 항공기 안전 가이드라인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항공기 승무원 노조는 승객이 소형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안전 관련 기내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기체가 흔들릴 때 전자기기가 위험한 물체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新)가이드라인은 항공기가 전파간섭에서 적절히 보호되고 FAA의 승인을 얻으면 항공사가 승객의 전자기기 이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착륙 중에는 휴대전화를 ‘비행모드’로 설정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항공기 이착륙할 때 휴대폰 사용을 허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진에어가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를 시행하고있다.
기존에는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고도 1만피트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모든 비행단계로 확대됐다.
다만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쓸 때 비행기모드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 데이터 송수신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비즈트리뷴=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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