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공공입찰시장 신기술 활성화 법안 발의
김경협의원, 공공입찰시장 신기술 활성화 법안 발의
  • 전성오
  • 승인 2018.02.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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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입찰자격에 ‘기술혁신’ 강조

 

[비즈트리뷴=전성오 기자]‘신기술’을 가진 중소·벤쳐 기업들의 공공입찰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은 공공시장 입찰자의 자격 규정에 ‘기술혁신’과 낙찰 방법에 ‘신기술을 활용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자’를 신설해 공공입찰 시장에 신기술을 가진 중소·벤쳐 기업들을 우대하는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공공입찰 시장은 연 117조원 규모의 대규모 시장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신생·벤처기업에게 기회의 장이 되고 있으나 입찰·낙찰 과정이 기존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기술을 갖춘 신생·벤처기업의 공공입찰 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시대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공공입찰 시장에서 신기술을 보유한 신생·벤처기업의 판로 확대와 함께 기존 기업의 혁신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