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 판사 관련, 청와대 청원 입장은? "권한이 없다" 모든 문제 풀 수 없어
'이재용 석방' 판사 관련, 청와대 청원 입장은? "권한이 없다" 모든 문제 풀 수 없어
  • 최원형
  • 승인 2018.02.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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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전했다.

이날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자체 제작 소셜네트워크 방송 ‘11:5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로 청와대가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 개인에 대해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해 특별감사 및 파면을 요구한 청원이 작성됐다.

 

이 청원은 3일 만에 청와대 공식 답변 조건인 2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이에 정 비서관은 정 부장판사에 대한 청원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 대해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관이 재판의 내용으로 인해 파면이나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외부의 영향력이나 압력에 취약하고 그럴 때 사법권의 독립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는 자의적 파면과 불리한 처분에서 법관을 보호하는 신분상의 독립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청원 제도에 대해선 “청와대가 해결사는 아니다. 모든 문제는 풀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