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5대 금융법 개정안 발의…"감정노동자 보호 강화"
제윤경 의원, 5대 금융법 개정안 발의…"감정노동자 보호 강화"
  • 김현경
  • 승인 2018.02.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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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금융권에 종사하는 고객응대직원에 대해 고객폭행거부권, 정신적 피해에 대한 휴직요청권, 고충 직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감정노동자 보호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5개 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객의 폭언·폭행이 지속될 경우 해당 고객을 직원이 직접 응대 거부 가능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 발생 시 금융사가 금전적 지원 혹은 일시적 휴직 지원 등을 제공 ▲금융사의 감정노동자보호 안내 의무화 ▲고충 직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 금지 ▲직원 보호에 소홀히 한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이다. 
 
제 의원 측은 지난 2016년 금융권 고객응대직원(감정노동자) 보호를 의무화한 5개 금융업법(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금융사의 약 80%에서 제도정착이 미흡한 만큼 실효성이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객에게 직접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해야 하는 금융업계에 감정노동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 감정노동자 보호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의원 측 설명이다. 
 
지난 2016년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는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폭언·성희롱 등을 당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치료 및 상담지원 의무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제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금융사 68개 중 고객과의 분리 및 교체건수가 1건이라도 있었던 회사는 16개사로 전체의 23.5%, 직원의 치료 및 상담지원 실적이 있었던 회사는 18개사로 전체의 26.5%에 불과했다.
 
2017년 1분기 기준 분리교체 실적이 있는 회사는 20.6%, 치료·상담실적 있는 회사는 전체의 23.5%로 지난 2016년과 대동소이했다. 
 
감정노동자보호법 통과 이후에도 금융사 약 5곳 중 4곳에서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제 의원 측은 이같이 저조한 실적은 금융권 감정노동자들이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회사에 제대로 된 권리를 요구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금융업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등을 통해 지난 2016년 말 발표한 ‘금융산업감정노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고객응대 직원 10명 중 7명(72.3%)은 욕설을, 10명 중 1명(8.6%)은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감정노동자보호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지만 형식적 운영으로 인해 현장에서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폭언·성희롱 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감정노동자보호제도는 법 개정만으로 실효성을 보기 어려운 만큼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 정착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박찬대, 송옥주, 심기준, 오영훈, 유동수, 윤관석, 이철희, 전재수, 정성호,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