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지진으로 인한 차량피해 보상 특약 판매
DB손해보험, 지진으로 인한 차량피해 보상 특약 판매
  • 김현경
  • 승인 2018.02.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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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DB손해보험은 지진으로 발생한 자동차 피해를 보상하는 지진손해보상 특약을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거대위험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DB손해보험 지진손해 보상 특약에 가입하면 지진발생으로 인한 차량의 직접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추가특약에 가입하면 지진으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해 수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동안 렌터카 이용에 필요한 렌트비용도 보상해준다.
 
지진피해로 인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도 차량담보 가입금액의 7%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DB손해보험의 관계자는 "상품개발 과정에서 지난해 지진피해를 경험한 포항지역의 고객들과 자사 설계사·대리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 실제 지진으로 인한 차량손해 발생 시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확인하고 반영했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만에 하나 있을 위험까지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한 고객은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지진손해 보상 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객이라도 추가가입이 가능하다.
 
자가용 승용차 외 대형버스,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까지 가입 가능하다.
 
[김현경 기자 kimgusrud1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