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경리 여직원 조모씨, 피의자 전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입건'
다스 경리 여직원 조모씨, 피의자 전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입건'
  • 이수민
  • 승인 2018.01.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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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경리직원 피의자 전환 ㅣ YTN 캡처
 

[비즈트리뷴] '다스'에 근무하는 경리 직원의 '피의자' 전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오전 9시 경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다스 경리 직원 조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조씨가 빼돌렸던 '다스' 돈 120억 원의 출처와 쓰임새에 집중해 조사를 펼칠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이에 앞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서 조명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피의자로 전환된 '다스' 경리 직원 조씨는 평소 동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으로 조씨의 성실함은 '다스' 내에서 유명했다고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조씨는 '다스' 거금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시 출근해 보는 이들에게 의아함을 안겼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다스' 측에서도 경리 직원 조씨를 고발하지도, 해직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검찰 조사를 통해 '다스' 경리 직원 조씨의 정체와 횡령된 금액의 출처가 알려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