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실명제 시행…무엇이 바뀌나
[가상화폐]실명제 시행…무엇이 바뀌나
  • 김현경
  • 승인 2018.01.30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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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NewsBot 제공
 
[비즈트리뷴] 실명 계좌가 확인된 사람에게만 가상화폐 거래가 허용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30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입금하기 위해 이용하는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고 거래 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투기 목적의 거래가 아닌 것을 증명해야 계좌 발급이 허용되는 등 과정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기존 투자자가 아닌 신규 투자자들의 계좌 발급은 당분간 불가능하다.      

기존 투자자들…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 개설해야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본인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이용하는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투자자는 온라인으로 실명 확인만 하면 되지만,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실명 계좌가 없는 경우 새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빗썸을 이용하는 투자자는 빗썸 거래은행인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실명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업비트의 경우 IBK기업은행의 실명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하는 식이다.

새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가상화폐 거래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급여,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목적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는 등 절차가 복잡해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투자자들은 먼저 은행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한 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거래소에 은행에서 발급받은 실명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은행의 실명 계좌와 거래소의 계좌 정보가 일치하면 입출금 계좌로 등록된다.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는 원화 입금이 불가능하다.

또한 기존 거래 계좌도 사용할 수 없어 신규 입금을 위해서는 새로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규투자자 계좌 발급은 불가능

현재 은행과 거래소에서는 한 번도 가상화폐 거래를 해보지 않는 사람들의 신규 계좌 발급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실명제 도입 이후 신규투자자 유입으로 인한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모았지만,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잡겠다는 정부의 규제 기조에 따라 당분간 신규 계좌 발급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확한 시기나 예정 사항에 대해 배포된 것이 없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신규 계좌 발급에 대한 정보는 추후 공지사항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