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25일부터 규정 완화…양쪽 귀 노출 안해도 된다
여권사진, 25일부터 규정 완화…양쪽 귀 노출 안해도 된다
  • 전성환
  • 승인 2018.01.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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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여권 ㅣ 외교부

[비즈트리뷴] 외교부는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양쪽 귀 노출, 군복·제복 착용 불 등의 조항들이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마련한 새 여권 사진 규격 안내문에는 종전 안내문에 있던 내용 중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기존 유아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한다는 조항을 수정,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 사진은 해외 입국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 또 군복·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데 대해서도 "군인이나 경찰 등 제복을 입는 직업이라면 가능하지만 '코스프레'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전성환 기자 tre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