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는 또 2014년 임금에 대한 기본급 3.2% 인상과 각종 면허수당, 자격수당의 인상에 합의했다.
대한항공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사항은 조종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
임금피크제는 만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정년퇴직까지 매년 임금이 전년보다 10% 깎이는 구조로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직원이 대상이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한항공 노사는 이날 지창훈 총괄사장과 이종호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대한항공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조종사노동조합과도 임금피크제 등을 놓고 별도의 협상을 벌이고 있다. [비즈트리뷴=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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