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저임금 인상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현장 홍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저임금 인상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현장 홍보
  • 승인 2018.01.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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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상공인 등 40여명과 간담회 진행 및 전주 시내 현장 홍보 실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비즈트리뷴]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2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알리기 위한 현장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이사장은 10시 40분 공단 본부 사옥(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전북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지원절차를 소개하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직능경제인단체연합회 전주시지부,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주시지회 회원 40여명이 참여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이내 최대 1년 지원하는 제도이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근로자(월소득 190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성주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접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병행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성주 이사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전북대학교 앞 상가 일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현장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일대는 대부분이 근로자 10인 미만인 편의점,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최대 90%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오늘 간담회와 현장 홍보를 계기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가 널리 알려져서 전북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