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 세계 최초 블록체인 ‘지역화폐 노원(NW)’개발
서울시 노원구, 세계 최초 블록체인 ‘지역화폐 노원(NW)’개발
  • 승인 2018.01.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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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노원(NW)’운영 플랫폼 개발..‘가맹점서 현금처럼 사용’
▲사진설명:김성환 노원구청장이 18일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블록체인 설명회에서 블록체인 ‘지역화폐 노원(NW)’개발과 관련해 발표를 하고 있다.
 
[비즈트리뷴]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기존의 지폐나 상품권 형태로 발행되어 사용되던 지역화폐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지역화폐 노원(NW)'을 개발해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화폐 운영 플랫폼을 자체 개발한 것으로, 2월부터 상용화될 경우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적립된 ‘지역화폐’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화폐 노원(NW), 그것이 알고 싶다

노원구는 2016년 9월 공동체적 가치로 물품, 지식 그리고 재능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노원구 안에서 실현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했었다.

그동안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이용자 한계와 종이화폐의 특징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구는 제4차 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사용처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노원 지역화폐의 기본 통화 단위는 ‘노원(NW)'이며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마을, NO-WON의 약자다.

노원(NW)은 개인 및 단체가 노원구 내에서 자원봉사, 기부, 자원순환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창출된다. 1노원(NW)은 1원의 가치를 가지는데, 가치가 변동되는 기존 가상화폐와 달리 '1원'으로 가치를 규정화 시킨 이유는 '안정화' 때문이다.

사회적 가치별 지역화폐 환가액은 지난 해 11월 제정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된다.

자원봉사 시간의 ‘노원’환가기준은 시간당 700노원, 미용, 수리 등 ‘품’은 1시간당 700노원, 물품거래는 판매액의 10%, 기부는 기부액의 10%이다. 회원 개인 당 최대 적립 가능액은 50,000NW으로, 유효기간은 3년이다.

주민들은 자신이 보유한 지역화폐를 가지고 물품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회원에게 선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회원이 자원봉사, 기부 등을 통해 30,000NW을 적립하고 있을 경우, 홍길동은 공공 가맹점과 민간 가맹점에서 정한 일정의 사용 기준율에 따라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는 QR코드가 장착돼 있는 ‘앱’과 ‘카드’를 통해 할 수 있다. (‘앱’사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 미소지자,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자를 위해 카드 발행)

앱 설치 방법은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노원 지역화폐’ 검색 후 설치하면 된다.

또 지역화폐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어 회원가입하면 된다. 블록체인 지역화폐 노원(NW)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 글로스퍼가 개발했다.

그동안 지역화폐는 지폐나 상품권 형태로 발행돼 회원과 전통시장 등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가능했지만 지역화폐 노원은 공공이나 민간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노원구 관계자는 "노원구 지역화폐 사업의 가장 큰 취지는 자원봉사와 기부, 자원순환 등의 사회적 가치를 개개인이 창출하고 확산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