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올해 달라진 점·주의해야 할 점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올해 달라진 점·주의해야 할 점은?
  • 김정연
  • 승인 2018.01.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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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시작됐다.   

이에 올해 연말정산은 어떤 점이 달라지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먼저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신용 카드, 직불 카드, 현금영수증 명세부터 의료비, 보험료, 연금 등 지출 항목 대부분이 수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중 학자금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 카드 등으로 중고 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는 카드사로부터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단, 안경값과 중고생 교복값 그리고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아예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빠진 의료비가 있다면 오는 17일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이 근로 소득과 퇴직금 등을 모두 합쳐 지난해 100만 원 넘게 벌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순수 근로소득만 있다면 1년 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등록을 할 수 있다.    
 
한편, 오는 18일 개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고,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을 누구한테 등록해야 환급액이 많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 실시된다.  

[김정연 기자 tre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