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안보수사처로 넘긴다"
청와대 "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안보수사처로 넘긴다"
  • 승인 2018.01.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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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권력기관을 나누어 견제, 특성에 맞게 재편"
▲ 청와대 로고
[비즈트리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편방안에 대해 "헌법 제 1조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1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 시대가 열린 뒤에도 권력기관은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원인과 2017년 대통령이 탄핵이 됐던 이유는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책임이 있다"며 "(이에 따라) 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권력기관을 나누어 견제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재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된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검찰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게 된다.

이어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가 도입돼 검찰의 거대 권한도 상당폭 줄어 들 것으로 예측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면서 전문정보기관서의 책임을 다하게 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집중적으로 보유하면서 권한이 통제되지 않았다고 판단.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권한을 악용해왔다는 것을 문제로 인식해왔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와 같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 작업도 추진한다.

경찰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민간조사단 임용을 끝마치는 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특히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밀양 송전탑·제주 강정마을·평택 쌍용차·용산화재참사 등 5개 사안을 우선 조사대상 사건으로 분류했다.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검토 중인 검찰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 수석은“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국회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을 때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