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삼성의 빅딜, 공정위 조건부 승인
한화-삼성의 빅딜, 공정위 조건부 승인
  • 승인 2015.03.05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화그룹이 삼성그룹 화학계열사 인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로 승인을 받아냈다.

한화는 최종가격을 결정짓고 주식양수도계약만 체결하면 인수작업은 마무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화케미칼과 한화에너지가 삼성종합화학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시장 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화그룹과 삼성그룹은 지난해 11월 삼성종합화학 지분 27.6%를 한화케미칼에, 30.0%를 한화에너지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석유화학 업계 일각에서 독과점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신발밑창이나 비닐하우스 필름에 사용되는 EVA(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의 경우 인수이후 한화의 시장 점유율은 68%를 차지하게된다.

공정위가 이날 조건부 승인 조치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공정위는 한화케미칼과 한화에너지가 삼성종합화학을 인수한 이후 EVA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또 EVA 국내가격 인하률은 수출가격 인하률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한화의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 인수건은 지난달 조건없이 승인을 받았다. [비즈트리뷴=김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