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 16개사 온실가스 배출할당 취소 집단소송
유화 16개사 온실가스 배출할당 취소 집단소송
  • 승인 2015.02.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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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16개사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에 반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이날 석유화학 16개사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석유화학사들은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금호폴리켐,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대림산업, 삼성토탈, OCI, 여천NCC, 이수화학, 한화케미칼, 한국바스프, 대한유화공업, 동서석유화학, 국도화학 등 16개사다.

석유화학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정부 소송에 나선 석유화학사들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2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까지 석유화학업종에 배정한 1억4369만KAU(이산화탄소 톤)의 할당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해 왔다. 업계는 정부안보다 2600만톤 많은 1억6857만톤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는 할당량 부족분을 정부가 정한 톤당 1만원에 구매하면 앞으로 3년간 2600억원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공급부족으로 과징금을 내면 부담은 톤당 3만원씩 총 78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협회관계자는 “철강과 시멘트 업종의 경우, 감축의무가 3~5% 수준에 불과하다. 석유화학업계는 15.4%로 다른 업종보다 세 배에 가까이 감축해하는 입장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김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