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체납국세 7조원 징수 추진 날개 단다
캠코, 체납국세 7조원 징수 추진 날개 단다
  • 승인 2017.12.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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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선동 국회의원 [사진제공:김선동 의원실]
 
[비즈트리뷴]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국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주소 및 거소 확인, 재산 조사 등 체납자의 관계인에게 징수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저조한 체납국세 징수율을 개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안 통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5년 국세징수결정액 237조원 가운데 체납발생액은 26조6000억원(징수액 대비 11%), 이월금액을 제외한 체납금액도 18조7000억원(징수액 대비 7.9%)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은 2013년부터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부실채권 매각·관리 등 국가자산 종합관리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캠코에게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체납국세 징수율이 1.1% 수준에 불과해 실적이 너무 낮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세무공무원과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은 체납자의 소재 및 재산 등의 파악을 위해 체납자의 관계인 등에게 행사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이 현격히 제한돼 체납자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 접근에 대한 한계로 위탁징수업무 실적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관계인에 대한 연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민간추심업체에 해당되지 않아 동법 적용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체납국세 징수라는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질문 조차할 수 없는 실정이다.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캠코에도 체납자 관계인에 대한 질문권을 부여해 조사권한이 확대되면서 체납국세 징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선동 의원은 “국세 체납자가 해마다 늘어 5년 새 15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체납국세 징수실적은 저조하고, 배우자 명의로 8억원대의 전셋집에 거주하면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등의 모럴해저드도 심각하다”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캠코에 질문권을 부여해 체납국세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