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치과, 국내 최초...거제도에 등장
비트코인 치과, 국내 최초...거제도에 등장
  • 승인 2014.01.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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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치과가 등장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이 소식은 전문직의 탈세 문제로 번지고 있다.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향기로운치과를 운영중인 이준호 원장은 한국 최초의 비트코인 치과라는 홈페이지( www.maven.co.kr)를 개설하고 18일 인터넷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 원장은 "한 달 전 비트코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한민국 최초라는 명예를 얻고 싶어서 10년 넘게 없었던 홈페이지 및 웹 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또 Wikipedia 등 외국인들도 인정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제작했고 한국 이용자를 위해 네이버 카페를 통해 한국어 페이지로 연결된다고 안내했다.
 
이 원장이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한 것은 일단, 결제 수단으로서 전자화폐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비트코인이 주요 결제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경우 한국 최초라는 기록은 병원 홍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개인적인 영예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 병원의 비트코인 결제에 대해 전문직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아이디 '독수**'는 "개인적으로 전문직종의 비트코인 결제는 반대한다"며 "수년간 40억이 넘는 돈을 탈세했던 의사의 사례처럼 전문직종의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전자화폐 결제를)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월급쟁이들과 달리 고소득 전문직들이 수입을 축소해 탈세하는 행태는 여전하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비트코인이 탈세 수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국제적으로도 마약거래나 범죄조직들의 활동자금으로 비트코인이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탈세 우려에 대해 이 원장은 "만약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는다면 형식적으로 현금을 받은 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본원에서 실시간으로 비트코인으로 환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할 환자들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탈세목적은 아니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이용한 불법 거래는 향후 논란의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논쟁은 비트코인이 대중 속에 자리잡는 과정에 겪게 될 본격적인 논란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인터넷상의 갑론을박은 현금영수증 발급 등 대안을 찾아가는 건전한 뱡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원장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탈세 방지 장치는 앞으로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등 전자화폐를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내용이다. / 이기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