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표, 이완구 전 총리 '성완종 리스트' 오늘(22일) 대법 선고
홍준표 대표, 이완구 전 총리 '성완종 리스트' 오늘(22일) 대법 선고
  • 이수민
  • 승인 2017.12.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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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표 ㅣ 신동욱 SNS 캡처
 
[비즈트리뷴] 오늘(22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지는 것으로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선고한다고 전했다.

홍준표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도 함께 내려지며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홍 대표는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측근 윤 모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2015년 4월,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일간지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으며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 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홍준표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해 눈길을 모았다.

이완구 전 총리 역시 성 전 회장에게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완구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해 관심이 집중됐다.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 두 사건 모두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끈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민 기자 tre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