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주식형펀드 등 돈 찾으려면 오는 22일까지 신청
금융투자협회, 주식형펀드 등 돈 찾으려면 오는 22일까지 신청
  • 승인 2017.12.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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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협회
 

[비즈트리뷴]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 환매대금의 연내 환매는 오는 2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한다.

이로인해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19일 밝혔다.

금투협은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의 경우 22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이 적용돼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구남영 기자 rnskadud88@biztir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