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자산운용,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트러스톤자산운용,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 승인 2017.12.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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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한국기업지배구조원
 
[비즈트리뷴] 트러스톤자산운용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 (Stewardship Code)를 도입했다.

국내 자산운용사로는 네번째이며 독립계 자산운용사로는 첫 도입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1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스튜어드십코드 참여기관으로 등록하고 스튜어드십코드 7가지 원칙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번 코드도입을 계기로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는 물론 투자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engagement)에도 나서기로 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그 동안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위해 자산운용사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계기로 더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코드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활동의 총괄 책임을 부담할 수탁자책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신설해 주주활동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2013년 대기업인 M사의 유상증자를 통한 계열사 편법지원에 대해 법원에 유상증자납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을 비롯해 그 동안 다양한 주주활동을 펼쳐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6년간 주총의안에 대한 트러스톤자산운용의 평균 반대율은 약 10.2%로, 국내 자산운용사 가운데 가장 높다.

그만큼 성실하고 꾸준하게 의결권 행사에 나섰다는 의미라는 게 회사측의 주장이다.

[구남영기자 mskadud88@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