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보안공사,수출 중고차 경비료 상습체납 징수체계 개선
인천항 보안공사,수출 중고차 경비료 상습체납 징수체계 개선
  • 승인 2017.12.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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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내년 1월부터는 인천항을 통해 수출 중고자동차를 운송하는 차량은 항만출입시 경비료를 선납해야 한다.

인천항을 통해 수출되고 있는 중고자동차의 장기체납 경비료 증가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인천항 보안공사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인천항 보안공사 관계자는 17일 "내년 1월 1일부로 수출 중고차에 대해 기존 선적 완료 후 경비료를 징수하는 후납체계에서 항만 출입시점에서 징수하는 경비료 선납체계로 경비료 징수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인천항 보안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중고차 등 8개 품목의 현재 6개월 이상 장기체납된 인천항 경비료 장기체납액은 13억 5000만원에 달하며 이중 중고차가 11억 2000만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항 보안공사는 수출 중고자동차 장기체납 경비료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화물 선적 1~2개월 후 경비료를 징수하는 후납체계를 들었다.

경비료 청구가 수출 중고차 선적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비료 체납업체가 별다른 제재없이 항만출입 후 수출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체납업체와 정상 수납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출 중고자동차 업체들 간의 경비료 납부 거부·회피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중고자동차 선납체계는 결제방식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카드결제와 쿠폰제도를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카드결제 방법은 인천항 3번문에 카드결제를 지원하는 무인단말기를 운영해 수출 중고자동차 적재차량이 진입시 카드결제를 통해 경비료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쿠폰결제 방법은 3번문 옆 출입증 사무소에 설치된 쿠폰발급기에서 화주가 경비료 쿠폰을 사전에 구매,수출 중고자동차 항만 진입 시 쿠폰을 납부하고 진입하는 방법이다.

단, 수출 중고자동차 경비료 수납시 카드와 쿠폰을 제외한 현금결제는 불가하니 유의해야한다.

인천항 보안공사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자로 수출 중고자동차는 개선된 징수체계에 따라 항만 출입 시 카드와 쿠폰을 통해 경비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인천항만 진입이 제한된다."라고 설명했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