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 박용만, "입법부 책임"…작심발언 왜?
국회 간 박용만, "입법부 책임"…작심발언 왜?
  • 승인 2017.12.07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 이상 기업 설득할 자신 없다"…최저임금, 근로시간 관련 입법화 촉구
[비즈트리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올 들어서만 다섯번째 국회를 방문했다. 재계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입법부 책임"이라고 했다. 평소 유연하게 현안에 대응하던 그의 스타일을 보면 상당히 강도높은 작심발언이다.

박 회장은 7일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만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 연착륙 시간이 필요해 규모와 형태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시기의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평소 발언 스타일이나 경제단체 수장이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이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홍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여야 환노위원들을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저도 더 이상 기업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그는 "당장 다음 달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어려운데 국회가 평행선을 달려 아무 것도 만들지 못한다면 책임이 무거울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금액 적용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포토타임 때도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법원의 행정해석 판결이 내년 4월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계에선 최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당장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도 통상임금 범위를 두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하고 나오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고 행정해석 폐기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빨리 입법화해서 혼란을 줄여야 한다"면서 "시기의 절박성이나 기업의 사정에도 입법화되지 않으면 입법부에서 책임을 져야하며 저도 더 이상 기업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호소했다.

[ 이연춘 기자 lyc@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