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우리사주조합원, 조합장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
골든브릿지증권 우리사주조합원, 조합장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
  • 승인 2017.12.05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 골든브릿지증권 우리사주조합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애)는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주총감자결의무효확인소송이 조합원에 대한 업무방해라며 조합장(김호열)을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비대위는 고소장을 통해 “조합장이 근로복지기본법과 조합규약을 위반하여 조합원 총회나 이사회를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업무를 위계에 의해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원장은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합원 대부분은 조합 이름으로 이런 소송이 제기할 줄은 전혀 몰랐을 뿐 아니라 과반수 조합원은 유상감자에 찬성하고 있다” 면서 “대부분 조합원이 찬성하는 유상감자를 조합집행부가 방해할 목적으로 주총무효소송 제기라는 편법동원이 곤란해 총회 없이 이런 독단을 저지른 것” 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사주비대위원장인 김윤애씨는  “주총당일 증권업종본부장이기도 한 김호열과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소속 노조원들이 대거 참석, 고성을 지르고 단상을 점거하며 폭행을 휘두르는 등 난장판을 만들면서 감자결의를 방해했다” 면서“지난 수년간 우리사주조합 집행부의 이런 전횡과 불법으로 인해 다수 조합원이 재산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을 대결과 투쟁을 위한 무기로 악용함으로써 정당한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사주제도는 자본소유의 분산 등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근로자는 주주로서 조합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되 조합보유 주식은 조합과 회사가 협의해 규약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조합장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하는 수준을 넘어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폭력을 동원해 주총을 방해하고 주주총회무효소송까지 제멋대로 제기한 행위는 감자대금을 지급받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우리사주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우리사주제도를 규율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소액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고 실제 노동부나 금감원의 시정조치 요구사례도 거의 없어 조합장의 전횡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우리사주조합장이 제기한 주총결의무효확인소송을 지켜보고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석달째 유상감자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그 가운데 주권의 거래가 정지된 1만1천여 골든브릿지증권 소액주주의 반발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구남영기자 mskadud88@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