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서울시, "콜 약 3분의 1 줄여 …승차거부 차단"
카카오택시-서울시, "콜 약 3분의 1 줄여 …승차거부 차단"
  • 승인 2017.11.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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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T 광고 캡처
 
[비즈트리뷴] 서울시와 카카오가 국민 택시 앱으로 알려진 카카오택시(카카오T)를 이용해 손님을 골라 태우는 승차거부 근절안을 합의했다.

27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서울시의 요청으로 단거리 운행을 많이 한 기사에게 장거리 콜을 우선 배정하는 혜택을 마련했다.

서울시와 카카오는 승차거부를 일삼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상습적으로 승차거부를 한 기사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조처도 마련했다.

상습적으로 손님을 골라태운 기사는 일정시간에 아예 콜이 차단돼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 또 지난 24일부터 택시기사에게 도달하는 콜 수를 약 3분의 1가량 줄여 승객을 골라 태울 여지도 좁혔다.

카카오택시는 이용자가 호출을 누를 경우 택시기사에게 동시 알람 시스템이 아니라 호출을 누른 이용자를 기준으로 근접해 있는 택시기사부터 순차적으로 번져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따라 특정시간에 집중되는 특정지역 외에 평소에는 호출 시 도달율이 3분의 1보다 적은 선에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는 불편함이 없다.

다시 말해, 호출이 번져나가는 최대 도달 기준 100명(가상)이지만 평소에는 10명미만 기사에게 호출이 가도 응답률이 높아 이용자 입장에서는 택시가 잘 잡히는 것.

카카오 관계자는 "서울시가 요청해 도입한 것으로 지방에서도 요청을 하면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