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 가능…정보 유출시 '처벌'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 가능…정보 유출시 '처벌'
  • 김정연
  • 승인 2017.11.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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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조두순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출소 반대 서명이 31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성범죄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도 화제다.    

성범죄자 알림e는 휴대전화로 앱을 다운받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통해 성범죄자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건검색의 경우 자세한 이름, 지역, 학교반경, 시도별 검색이 가능하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는 성범죄자의 주소지, 얼굴, 신상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맘카페 등에 유출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열람방법은 성범죄자 알림e 초기화면에서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클릭한 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쳐 실명인증을 하면 된다. 실명인증은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휴대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할 수 있다. 이후 지도를 클릭하거나 조건 검색어를 입력해 원하는 정보를 찾아야 한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파일을 미리 설치하면 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김정연 기자 tre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