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후보 남편 전관예우 수임료 논란...조국 "혜택받았다고 보이지 않아"
박은정 후보 남편 전관예우 수임료 논란...조국 "혜택받았다고 보이지 않아"
  • 최경진 기자
  • 승인 2024.03.2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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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후보
박은정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9일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에 대해 “언론 보도처럼 그분들이 특별히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 부부의 보유 재산은 최근 1년간 41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전 검사장이 작년 퇴직한 후 변호사로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조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종근, 박은정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찍혀서 각종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입장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전관예우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고위 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국 대표는 “심지어 수임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전화 변론이라고 하는, 전직 고위 검사장인 변호사가 수임 계약서도 쓰지 않고 자기가 알던 네트워크의 사람들에게 전화해 사건 처리를 하고 돈은 이미 받고 계약서는 안 써 세금도 안 내는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적 모습이다"라며 “내가 아는 바로는 수임 계약서는 다 쓴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사람의 입장문을 보시라. 앞으로도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전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나와 직접 해명에 나섰다.

박 후보는 “통상 검사장 출신 전관은 착수금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안다”며 “남편은 (변호사 개업 후 약 1년간) 160건을 수임했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영등포 유세에서 박 후보를 겨냥해 “22억 원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아시나”라며 “박은정 부부처럼 하면 된다”라고 한 발언도 반박했다.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당 후보는 박은정이지, 그 남편인 이 변호사가 출마한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선거 운동을 하기에도 바쁠 시간에 우리 당 후보 남편 문제까지 신경 쓸 팀이 있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