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 승부, 의료개혁] 새 간호법 발의…의료공백 돌파한다
[윤의 승부, 의료개혁] 새 간호법 발의…의료공백 돌파한다
  • 정유현 기자
  • 승인 2024.03.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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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의사집단이 '의대정원증원'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해 의사들이 반발했던 간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간호법에서 문제가 된 ‘지역사회’ 문구는 빼고, 간호사·PA(진료지원)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측은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간호법안은 기존 문구에서 ‘지역사회’를 빼고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진료 지원(PA)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업무 범위를 규정했다.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동안 수술실 등 의료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해온 PA 간호사들이 제도권 안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전공의의 집단행동과 의료 현장 이탈에 대응해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 간호법에는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제30조는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8일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하자 "그동안 간호 관련 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간호인과 환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간협은 "그간 간호법이 없어 간호인들의 환자를 위한 행위는 불법이 되기도 했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심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여·야당과 정부 모두가 간호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