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 “핀다 제휴는 신사업 위한 것, 우호지분 확보 이유 없어”
JB금융 “핀다 제휴는 신사업 위한 것, 우호지분 확보 이유 없어”
  • 노이서 기자
  • 승인 2024.03.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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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CI
JB금융지주.

JB금융지주가 핀다와 주식을 상호 보유하게 된 것은 미래를 책임질 신사업 관련 전략적 협업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 우호지분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28일 JB금융은 최근 몇 년 동안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다수 주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0.75%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자 무리한 시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핀다와 상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미래를 좌우할 신사업 추진과 관련, 핀테크 회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했을 뿐 우호지분 확보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JB금융의 2대주주이자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가 JB금융 및 핀다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최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두 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각 회사의 소유 주식을 상호주라고 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상호주에 해당하며, 상호주의 의결권은 제한된다. 

JB금융은 자회사 JB인베스트먼트, 전북은행 등을 통해 핀다 지분 15%를 갖고 있다. 핀다의 경우 JB금융 투자 유치 뒤 장내에서 JB금융 지분을 매수했고 현재 0.75%를 보유하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이 주총에서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핀다와 제휴를 맺고 지분을 상호 보유한 것이라고 판단, 상호주에 해당한다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JB금융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해 이번 주총에 적용할 예정이지만 향후 이의신청을 진행해 더 정확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주주 집중투표 방식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JB금융은 사전에 한국예탁결제원과 협의했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외국인 주주의 집중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외국인 전자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JB금융지주는 몇몇 외국인 주주로부터 해외 투표 플랫폼을 통한 투표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통보 받은 후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재확인했고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주주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의결권 행사 통지내용과 다른 의결권 행사를 원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위임, 행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 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주의 주주권 보장 차원에서 위임장 원본 외에 위임장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에게 각 외국인 주주가 위임장 원본을 발송했다는 증빙이 있고 주주총회 이후 신속히 위임장 원본이 회사에 제출되는 것을 전제로 의결권 대리 행사를 인정할 계획을 두고 있다.
 
JB금융지주는 해당 내용을 문의해 오는 외국인 주주를 대상으로 충실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얼라인파트너스에도 동일한 내용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JB금융지주는 의결권 대리 위임장 등 다른 적법한 근거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통지를 무시하거나 통지 내용을 무단 변경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JB금융지주는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 및 주주권 보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향후에도 회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 = 노이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