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금융당국 권고 무시?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연임 강행
카카오 금융당국 권고 무시?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연임 강행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4.03.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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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ㅣ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연임을 강행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7일 제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류긍선 대표의 1년 연임안이 가결했다.  

회사측은 "2020년 3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 단독 대표를 지내 온 류긍선 대표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회사의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미래 모빌리티 기술 투자, 글로벌 진출을 위해 힘써왔다"고 연임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류 대표는 "회사를 둘러싼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경영 쇄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 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류긍선 대표의 연임을 통해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택시업계와 논의한 서비스 개편안 마련과 동반성장 및 책임경영 강화 등의 당면 과제를 연속성 있게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의 계약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며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업계는 카카오가 분식회계 이슈에 대해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간접표명한 것으로 해석하고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주총에서 순액법에 따라 작성한 작년 재무제표를 승인받았다. 그동안 수수료를 매출로, 사업자에게 돌려준 로열티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총액법을 채택해왔는데, 이에 대해 금감원은 수수료와 로열티의 차이인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금감원의 판단과 지침을 존중하고,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순액법으로 변경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