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인 가처분 받아들여져…핀다, JB금융 의결권 행사 금지
얼라인 가처분 받아들여져…핀다, JB금융 의결권 행사 금지
  • 노이서 기자
  • 승인 2024.03.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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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CI
JB금융지주.

법원이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JB금융지주, 핀테크 기업 핀다를 상대로 신청한 상호주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방법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얼라인파트너스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이 핀다의 주요 주주인 만큼 핀다가 JB금융 주총에서 경영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상호주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 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각 회사의 소유 주식을 상호주라고 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상호주에 해당하며, 상호주의 의결권은 제한된다. 

JB금융은 핀다 지분 15%를 갖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JB금융지주는 핀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100% 자회사 JB인베스트먼트, 전북은행과 각각 핀다 지분 5%씩 획득했다. JB인베스트먼트는 산하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핀다 지분을 확보했다.

핀다는 JB금융 투자를 유치한 이후 장내에서 JB금융 지분을 매수했고 현재 JB금융 지분 0.75%를 보유하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이 완전자회사를 통해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려 했지만 상호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JB금융과 완전자회사가 핀다 발행 주식 총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사례에 해당한다고 봤다.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의 지분 14.04%를 보유한 2대주주다. JB금융 최대주주 삼양사의 경우 14.61%를 갖고 있다. JB금융에 우호적인 최대주주와 지분 격차가 0.57%에 불과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얼라인파트너스가 주총 표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핀다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JB금융은 핀다와의 제휴를 통해 미래 성장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비즈트리뷴 = 노이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