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자산운용, "미성년 자녀에게 적립식 펀드를 증여하는 이유는"
KCGI자산운용, "미성년 자녀에게 적립식 펀드를 증여하는 이유는"
  • 박예진 기자
  • 승인 2024.03.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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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자산운용 CI
KCGI자산운용 CI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주식이나 펀드를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증여 사례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KCGI자산운용은 최근 4개월간 자사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신청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91% 고객이 적립식 펀드로 ‘사전 증여’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사전 증여란 일시금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 신고를 먼저 하고 이후에 적립식 등의 방식으로 정기금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적립식 펀드 사전증여 시 세금 부담 없이 소액으로 납입이 가능하고 주가 상승 시 목돈 마련 및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 적립 금액은 18만9천원, 납입기간은 10년이 가장 많았다. 증여자는 3040 부모가 7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증여하는 펀드로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주식에 투자하는 KCGI주니어펀드가 97%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KCGI자산운용은 "자사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자사 펀드로 증여 신청을 할 경우 제휴 세무회계법인을 통해 무료로 국세청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했으며 올 6월말까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올해 3월 14일까지 KCGI자산운용을 통해 증여세 신고 대행을 신청한 고객 92명의 신고 내역을 분석하여 이뤄졌다.

■ 증여 언제 시작할까?... "수증자 5세 이하 27%, 평균 9세, 증여자는30~40대 부모가 많아"

수증자의 나이는 5세 미만 27%, 6~10세가 28%로 10세 이하가 50%를 넘었다. 평균 나이는 9세였고 가장 어린 나이가 1세, 가장 많은 나이가 26세였다. 

증여자는 3040 부모 비중이 76%로 가장 많았는데 (30대 21%, 40대 54%, 50대 19%) 30~40대 부모가 자녀 교육과 미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증여를 준비하게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하는 사람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비중이 91%, 조부모가 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타 친족(삼촌 이모)이 3%였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 “젊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투자 습관을 들이고 향후 자녀의 목돈마련을 위해 사전 증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최근 출산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금으로 생긴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양길영 세무법인다솔 대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10년에 2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신고만으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를 빨리 할 수록 유리하다”며 “태어나자 마자 2천만원, 10세에 2천만원, 성년인 20세, 30세에 각 5천만원 증여 시 30세 시점까지 원금 기준 총 1억4천만원의 증여가 가능하며 주가 상승 시 자산 증식 및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 납입 방법과 가입 펀드는?... "적립식 91%, 가입 펀드는 KCGI주니어펀드가 97% 로 압도적"

자녀에 대한 증여 방식은 적립식으로 증여를 신청한 경우가 9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적립식을 하면서 임의식(일시금 납입 방식)을 병행한 경우는 18%, 임의식으로만 증여하는 경우는 9%였다. 

적립식 설정 금액은 18만9천원(48%)이 가장 많았고 이어 10만원 (44%)이 많았다.  18만9천원 10년 납입 시 미성년자 증여 재산 공제 한도 2천만원 이하로 증여재산이 평가돼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의식의 경우 임의식 만 한 경우 1,115만원, 적립식과 병행한 경우 1,267만원을 신고해 1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임의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 “기존에 불입했던 금액과 향후 납입할 금액을 함께 증여신고하는 사례들도 18%를 차지하는데 이는 향후 추가 증여가 있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증여 신고를 가급적 빨리 많은 금액을 해놓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CGI자산운용은 “적립식의 경우 자금부담이 적고 사전 증여 신고 시 실제 증여 공제 한도보다 더 많은 자금의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 증여 신고를 먼저 한 후에 납입을 함으로써 신고 이후 주가 상승 분에 대해 절세 효과가 크다는 점이 매력적”이라며 “여기다 자녀에게 꾸준하게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 줄 수 있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라고 전했다. 

가입 펀드는 주니어펀드가 9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니어펀드는 최초 가입 당시 만 20세 이하인 투자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낮은 보수체계(Ae클래스 기준 0.485%)를 적용하고 있는 펀드다. 2017년 6월 설정되어 미국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설정 후 올 3월 25일 현재 누적수익률은 87%이다.(1년 수익률 33%, 3년 30%, 5년 81%) 

■ 사전 증여 절세 팁?... "증여 순서만 달리해도 절세 효과, 기타친족으로부터 추가 증여 가능해"

증여 순서만 달리해도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조부모로부터 증여 받고, 그 이후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것이 부모로부터 증여 받고 그 이후 조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보다 유리하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조부모가 먼저 증여 시 세대 생략 할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길영 세무사는 “이밖에 증여세 과세 없이 증여 금액을 좀 더 늘리는 방법으로 기타 친족(큰아버지, 고모, 이모등)으로부터 추가로 1천만원 증여 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며 여유자금이 있다면 자녀의 미래 자산 증식을 위해 가급적 빨리 사전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