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심사
'8억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심사
  • 정유현 기자
  • 승인 2024.03.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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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구속 여부가 25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 ICT본부장,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 관계 유지와 납품 편의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모두 8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파크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동서인 박성빈 전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KT클라우드는 지난해 9월 스파크를 206억여원에 사들였는데, 검찰은 기업가치보다 수십억원 비싼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스파크는 거래 물량을 대부분 현대오토에버에 의존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서 전 대표에게 인수 후 납품 계약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뒷돈을 건넨 것도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