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연봉 1억6천까지 공공주택 특공"...확 바뀌는 청약제도
"부부연봉 1억6천까지 공공주택 특공"...확 바뀌는 청약제도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4.03.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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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출산 가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 새 청약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결혼으로 인한 패널티(청약 제한)을 없애고 출산 가정에 더 많은 주택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결혼으로 인한 청약 불이익이 없어진다. 혼인 신고 이전, 배우자가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청약 자격을 유지한다. 중복 당첨된 부부의 경우 먼저 신청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된다.

그동안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해진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이전까지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만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포함할 수 있다. 민영 및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임신 및 입양 포함)가 있는 가정은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혜택을 받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 가정은 입주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가능하다.

또 공공주택 청약 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정은 최대 20%포인트의 소득 및 자산요건 가산 혜택을 받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