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승부, 의료개혁] 의사권력 해체작업? "이제는 불법리베이트 수사"
[尹의 승부, 의료개혁] 의사권력 해체작업? "이제는 불법리베이트 수사"
  • 정유현 기자
  • 승인 2024.03.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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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의대증원확정 발표에 이어 '의사 리베이트 손보기'에 나선다. 그동안 의사에 집중된 '드러나지않은 권력'을 하나, 하나 해체하는 작업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저항전선을 무너뜨리기위한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사 집회에 동원됐다는 의혹 등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신고 대상은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제약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의 편익·노무를 의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불법 리베이트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게다가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나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사가 어느제약사 제품을 처방하느냐에 따라 제약사의 실적이 좌우되는 구조다. 의사는 그 우월적지위로, 제약사측에 적지않은 갑질행위를 일삼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많은 리베이트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들이 불법 리베이트 신고가 예상보다 많이 터져나와 부정여론이 확산될 경우, 정부는 그 명분을 근거로 의약분업 시스템까지 재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