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의 소제기는 자가당착... 신주발행은 적법절차 따른 것"
고려아연 "영풍의 소제기는 자가당착... 신주발행은 적법절차 따른 것"
  • 정유현 기자
  • 승인 2024.03.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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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고려아연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영풍이 배당과 정관변경안을 놓고 고려아연과 표대결을 벌인지 하루 만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고려아연은 신주발행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영풍의 소송 의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영풍은 지난해 9월 13일 고려아연과 현대차의 해외합작법인인 HMG글로벌간 이뤄진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대상이 되는 주식은 액면금액 5,000원 보통주식 약 100만 주 가량이다.

영풍은 소장에서 상법과 대법원 판결 등을 인용하며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주 배정을 할 수 있다”며 고려아연과 HMG글로벌 간 신주발행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HMG글로벌에 대한 제3자배정은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법 등 관련 법규와 회사의 정관을 토대로 경영상 목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영풍의 주장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대체불가능한 새로운 기회로서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한 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축, 전기차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교류 등 단순한 사업협력을 넘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기술적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를 애써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HMG글로벌의 신주 인수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활용하여 니켈제련소 건설 등 실제적인 사업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주발행 당시 의도했던 경영상 목적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며 영풍은 상법과 대법원 판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고려아연 측은 특히 “HMG글로벌에 대한 증자 당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영풍이 현대차에 대한 유상증자를 반대했다면 그 당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반대도 하지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영풍이 금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현대차 해외합작법인인 HMG글로벌의 임원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도 찬성하면서 HMG글로벌에 대한 유상증자를 문제삼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계관계자는 “얼마전까지 동업자 정신과 상호 독립경영 등을 언급하던 양사와 두 가문이였지만, 영풍이 소송까지 제기하며 경영권 분쟁이라는 단어를 공식화하고 나섰다”며 “지분 경쟁에 매몰되면서 대주주로서 고려아연이라는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고민은 온데간데 없고, 기업가치 하락과 주가 하락 등으로 다른 주주들로까지 피해가 전이되는 데도 눈 앞의 이익을 쫒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도 “영풍이 보도자료에서 주총 직후 양사간의 자율경영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며 고려아연과 유기적인 협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로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소송을 건 사실이 공개됐다”며 영풍의 행보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