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시장 ‘드론’ 조달방식 개선으로 국내업체 글로벌 성장 이끈다
조달청, 공공시장 ‘드론’ 조달방식 개선으로 국내업체 글로벌 성장 이끈다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4.03.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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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되는 드론의 기술 ․ 품질 향상을 위해 조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판로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제조 드론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그간 조달청은 ‘18년 벤처나라에 드론 제품 등록을 시작으로 ‘19년 나라 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 및 다수공급자제품을 등록하면서 공공시장에서 드론 제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 위주로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제품과 달리 공공 시장에서의 품질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조달청은 드론 제조업체, 전문검사기관, 협회 등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공공시장 드론 기술 ․ 품질 제고방안을 마련,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은 공공부문이 선도적 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 유도 ▲공공기관 드론 운용역량 제고 ▲드론 판로 확대 등 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해 기술 우수 국산 제조 드론에 대해 최대 이윤율(25%)을 보장하고, 우수조달물품 ․ 혁신 제품의 경우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시범구매 시 성능을 향상시킨 경우 규격변경을 허용하는 등 국내 제조 드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혁신제품 평가 시 실물심사 실시, 성능평가·시연이 이뤄지는 협상계약 적용 확대 등 품질평가도 강화한다. 아울러, 입찰에 참여하는 제조사가 충실한 제조공정을 거치 도록 30일 이상 충분한 납품기간을 보장한다.

둘째, 공공기관이 드론 운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드론 사용자 조종자격 취득 교육을 지원하고, ‘조달안전관리물자’로 지정·관리하며, 하자로 인한 사업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구매협의 시 하자보수 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 연장하고, 드론 종합보험 가입 유도 등도 추진한다.

셋째, 국내 드론 제조업체가 공공판로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드론 상품 발굴 ․ 공급을 확대 하고, 서비스 계약 등 계약방식도 다양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 ․ 실습용 등 상용 드론 쇼핑몰계약(다수공급자계약, MAS)을 추진 하고, 혁신제품 지정· 구매를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계약방식도 구매방식에 더해 렌탈, 조종교육 등 서비스 계약방식으로 다변화한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여 공공에서의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제조 드론 제품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시장에서 드론의 품질 불량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품질 확보 및 국산화 등을 위해 조달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국내 드론 제조기업이 창업 ․ 성장 및 글로벌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