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서약서에 ‘순종해야 한다’...삼성서울병원 단어 논란
공중보건의 서약서에 ‘순종해야 한다’...삼성서울병원 단어 논란
  • 최경진 기자
  • 승인 2024.03.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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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보내 논란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은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생긴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파견된 공보의들에게 ‘복무서약 및 동의서’ 서류를 발송했다.

서약서에는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순종하겠음”, “서약을 위반해 병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처벌은 물론 손해액을 지체 없이 변상”이라는 표현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의는 이러한 표현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파견 공보의에게 처방권을 부여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규 전문의에게 받는 서류가 묶여서 들어갔다”며 “단순 착오로, 잘못 발송된 점을 확인한 뒤 일일이 전화해 사과드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규 전문의에게 받는 복무 서약서라도 ‘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 관계자는 “어감이 좀 그렇지만, 상사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는 취지고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11일부터 군의관과 공보의 138명을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와 주요 거점 국립대병원 등 20개 수련병원에 파견했다. 이들은 이틀간 파견 병원에서 교육받고 1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필수 의료 업무에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