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 승부, 의료개혁] 전공의 "그냥 개원할게요" vs. 정부 "개원 안됨"
[윤의 승부, 의료개혁] 전공의 "그냥 개원할게요" vs. 정부 "개원 안됨"
  • 최경진 기자
  • 승인 2024.03.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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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직 전공의’의 병원 개원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는 이후에도 일반의로서 개원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일 국민일보가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일반의가 아닌 전공의 신분이다. 면허는 있지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거나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의료법 33조는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며 “이 사태가 몇 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업무 복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유지되는 한은 개원이 계속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재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이 완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주면 사직서 제출 시점으로부터 한달이 지난 후기 때문에 개원이 가능하는 이야기가 의사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소문을 일축했다.

군의관·공보의가 차출되자 “사병으로 입대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의 자의에 따라서 사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며 “국가의 병력 자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현역 입대는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