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층간소음 절반 줄일 1등급 기술 개발한다
LH, 층간소음 절반 줄일 1등급 기술 개발한다
  • 조범형 기자
  • 승인 2024.03.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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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연구원이 층간소음(중량충격음)을 측정하고 있다 ⓒLH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연구원이 층간소음(중량충격음)을 측정하고 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층간소음 낮출 1등급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을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층간소음 성능개선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정책(뉴⁚홈)부터 바닥두께 기준을 상향(21→25cm) 적용했다. 아울러 모든 공공주택에 현재 법적 성능(4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3등급 설계기준을 전면 적용했다.

현재 설계 기준인 3등급을 넘어선 층간소음 1등급 저감 기술은 구조형식, 슬래브 두께, 완충재 등을 강화해 바닥충격음(소음) 수준이 37dB(데시벨) 이하가 되는 기술을 뜻한다. 

통상 10dB이 낮아지면 사람의 귀엔 2배 가량 소음이 줄어든다. LH는 1등급 기술이 상용화되면 법적 층간소음 하한선인 49dB보다 12dB 낮춰져 소음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활용 가능한 층간소음 시험시설은 6곳에 불과해 기술 테스트 및 인증을 위해 대략 1년 이상 대기하는 상황이다. 

올해 개관하는 층간소음 전용 시험시설은 세종시 소재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부지 내 2개 동, 연면적 약 2460㎡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LH는 동 시험시설을 민간에 개방해 안정적인 층간소음 저감 성능 확보가 가능한 기술·공법 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험 시설을 활용하면 그간 시뮬레이션으로 추정해왔던 1등급 기술 성능 실증이 바로 가능해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또한 LH는 층간소음 성능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보완시공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정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성능 확보를 위해 소음성능 미달 시 소음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는 등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관련 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LH는 한국소음진동공학회와 협력해 다양한 보강공법을 실증하고, 시공성과 저감 성능이 우수한 보완시공 방안을 마련해 의무화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LH는 지난해 4월 구성된 '공공·민간 기술교류 실무위원회'와 층간소음 기술공유 플랫폼 '층간소음 기술마켓' 등을 토대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