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 받는다
이통사 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 받는다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4.03.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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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타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게 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에 이루어진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환지원금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통사의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줄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이통사는 번호이동을 하는 고객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는 기존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외에도 최대 50만원까지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최신 단말기 구입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바꾸면서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확대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