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승부, 의료개혁] 백내장 환자 알선받고 200억대 매출올린 강남 병원장
[尹의 승부, 의료개혁] 백내장 환자 알선받고 200억대 매출올린 강남 병원장
  • 최경진 기자
  • 승인 2024.03.12 2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내장 환자를 브로커를 통해 알선받고 수십억 원의 뒷돈을 건넨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원장과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사 박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씨 등 브로커 6명에게 백내장 환자를 소개받고 환자 1명당 150만원 또는 수술비의 20~30%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홍보 업무 대행 계약'이나 '근로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며 광고비나 급여가 정상 지출된 것처럼 내역을 처리했다.

브로커들은 백내장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범행 대상으로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 수술은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100%까지 보상이 가능한 점을 노린 것이었다. 의사 박씨는 이로 인해 연간 200억~30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브로커 고용 전에는 매출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안과의원장 박모씨와 총괄이사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백내장 환자를 소개한 브로커 소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 1,7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권모씨 등 다른 브로커 5명도 징역 6개월~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 비리나 과다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며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과잉진료 등의 비용이 환자나 보험회사에 전가돼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