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준수해 수의계약 공정 추진"
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준수해 수의계약 공정 추진"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4.03.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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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달청이 비리의혹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가운데, 조달청이 관계 법령과 유권해석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최근 신형 전투식량 납품 입찰 재공고에서 응찰하지 않는 A사에 수의시담을 위한 서류제출 요청 공문을 송부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계약법령에 따르면 공고 후 재공고를 실시해 입찰자가 1개 업체일 경우 단독입찰자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재공고에 응하지 않은 A사에 수의시담을 위한 관련서류 제출 요청 공문을 송부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A사는 전투식량 Ⅱ형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군납한 혐의로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식약처 수사를 받고 있다. A사는 수의시담 참여의사를 지난달 20일 문서로 제출한 바 있다. 조달청은 이를 근거로 A, B사 모두에게 다자간 수의시담 자격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국가계약법령은 재공고 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도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자간 수의시담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도 동일하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조달청은 "A사가 과거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현재 수사 중인 이유만으로는 입찰 참가 등을 제한할 수 없다"며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 해당 계약을 진행하는 방안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