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승부, 사교육카르텔] "교사와 학원유착 드러났다" 감사원, 교사 56명 수사요청
[尹의 승부, 사교육카르텔] "교사와 학원유착 드러났다" 감사원, 교사 56명 수사요청
  • 최경진 기자
  • 승인 2024.03.11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을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을 적용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관련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문제는 지문이 유명 학원 강사 B씨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일치해 논란이 불거진 바있다. 

2023학년도 수능 23번 지문은 본래 2023년 1월 출간될 예정이었던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한 고교 교사가 출제한 지문으로 해당 EBS 수능 연계 교재 감수에 참여한 대학교수 A씨에 의해 2023학년도 수능 23번 지문으로 출제됐다.   

유명 강사 B씨는 원 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원 C씨를 통해 지문을 받아 사설 모의고사로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됐다. 

평가원 영어팀은 수능 문항 확정 전 사설 모의고사와 중복 검증을 부실하게 해서 해당 지문 문항을 수능에 그대로 출제했다. 이외에도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는데도 평가원 담당자들이 공모해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수능 출제나 EBS 수능 연계 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의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것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 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항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이 있는 교원을 중간 매개로 삼아 ‘피라미드식’ 조직적 형태로 진행됐다.

한 사례로 고교 교사 D씨는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공동 경영하면서 현직 교사 35명으로 구성된 문항 제작팀을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망 강사에게 문항을 넘겨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문항 거래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교원들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엄중한 책임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