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올투자증권, 주총 검사인 선임 필요"…2대주주 소송 인용
법원 "다올투자증권, 주총 검사인 선임 필요"…2대주주 소송 인용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4.03.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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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 정기주주총회에 '검사인' 선임을 요구한 것을 법원이 인용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는 15일 열리는 다올투자증권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변호사 천정환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해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검사인의 보수는 550만원으로 정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김기수 대표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다올투자증권 주식 약 402만주를 장내 매수했으며, 특별관계자를 포함해 873만6629주(지분율 14.34%)를 보유해 2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이어 9월 20일에는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했다. 최대 주주는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으로 지분율은 25.20%다.

또한 김 대표는 지난달 법원 소송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에 실패한 대출채권, 사모사채 관련 서류 △접대비, 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 일부 회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도 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달 초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신설 △차등적 현금 배당 △자회사 매각에 대한 보고 및 결의 등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줄 것으로 회사 측에 요청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