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금감원 배상안 내놔, 투자자별 0~100% 차등 적용
[홍콩 ELS] 금감원 배상안 내놔, 투자자별 0~100% 차등 적용
  • 노이서 기자
  • 승인 2024.03.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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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기준안을 공개했다. 홍콩 ELS 판매사에 대해 20~4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제시했으며, 투자자별 경험과 판매사 과실에 따라 배상비율은 0~100%까지 제한을 두지 않았다.

11일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하며, 이를 기반으로 판매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

판매사들의 과실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률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막지 못한 내부통제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의 경우 고령자 및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 등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당시 20~80% 배상률 대비 이번 홍콩 ELS의 배상비율은 0~100%로 확대됐다. ELS는 공모펀드인 만큼 평균 배상률은 DLF 당시(50~60%)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홍콩 ELS 투자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 안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도 공개했다. 판매정책과 소비자 보호 부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홍콩H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던 시기에 무리하게 실적 경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 맞춰 상품판매 기준을 임의 조정하거나, 청력이 약한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 내용을 ‘이해했다’고 답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 판매 사례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 = 노이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