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지지한 소액주주연대에 '이해관계 상충' 문제 지적
영풍, 고려아연 지지한 소액주주연대에 '이해관계 상충' 문제 지적
  • 정유현 기자
  • 승인 2024.03.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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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시스템(DART) 고려아연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공시 캡처화면

고려아연의 주총 안건을 두고 고려아연과 최대주주인 영풍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영풍이 고려아연을 공개 지지한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ACT)’에 대해 이해 상충 문제를 제기했다. 

영풍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액주주'를 내세워 지지 의사를 밝힌 액트가 이번 주총에서 고려아연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라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의 운영사 컨두잇 이상목 대표는 지난달 26일 '주주환원율 68%면 지지해줍시다(feat. 고려아연)'이라는 제목의 자체 리포트를 통해 고려아연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상목 대표는 또 최근까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풍이 고려아연 측에 배당금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주주로서 당연한 요구지만 지나치면 ‘떼쓰기’로 변질될 수 있다"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관변경에 대해서도 영풍이 과대해석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대표가 고려아연에 지지 의사를 밝힌 날, 고려아연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주총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위탁업체로 ‘주식회사 컨두잇(플랫폼명 : 액트)’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정정 공시를 냈다. 

영풍 측은 관련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액트의 운영사 컨두잇이 정말 순수한 의도로 고려아연을 지지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고려아연의 일감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존재의 이유로 내세운 소액주주연대 플랫폼의 운영사가 선수(의결권 대행 업체)로 뛰는 것 자체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지난달 20일 공시를 통해 이번 고려아연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정관 변경의 건 ▲배당 결의의 건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고려아연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요청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에서 ‘표준정관’ 반영을 이유로 기존 정관의 제17조(신주인수권) 및 제17조의 2(일반공모증자 등)의 조항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 현행 정관은 ‘경영상 필요 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만 제3자 신주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상법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이번 정관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영풍은 고려아연의 의도대로 정관이 변경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제3자 배장 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뤄질 경우,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가 보다 희석되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치면서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유지’라는 지극히 사적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는 입장이다.

또 영풍은 고려아연이 이번 기에 1주당 5,000원의 결산 배당을 주총 의안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앞서 ‘23년 8월 반기 배당금 1주당 1만원을 포함해도 ’23년도 현금 배당금은 1주당 1만 5,000원으로, 이는 전기(1주당 2만원) 대비 5,000원 줄어든 것이기 때문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주주친화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이익잉여금 등 배당 여력이 충분한 만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당이 이뤄지도록 결산 배당으로 1주당 1만원을 배당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