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화오션, HD현대重 경찰 고발..."‘꼬리 자르기’식 은폐 우려된다"
[이슈+] 한화오션, HD현대重 경찰 고발..."‘꼬리 자르기’식 은폐 우려된다"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4.03.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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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과 관련, 한화오션이 임원 관여 여부를 엄중히 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4일,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통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하여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 관여한 임원을 수사하려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지난 2012-2015년에 걸쳐 수차례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공유한 정황이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화오션은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답한 방법으로 (...) 일련의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최근 방사청의 부정당제재 면제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탈취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이나,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차분하게 대처해왔다"면서도, "최근 방위사업청의 처분을 지켜보면서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 식 은폐 시도에 의하여 모두 가려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화오션은 "수사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 사업을 맡기고,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나니 처벌받은 대상자에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정부 스스로 방산업체들에게 ‘직원들을 시켜 군사기밀을 훔쳐서라도 사업을 수주하고 꼬리자르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방위산업에서 최소한도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나라 방산 역사상 유례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현대증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에서 '행정지도'를 의결하며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입찰에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당초 HD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 입찰 참여 과정에서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던 만큼, 위반 주체가 대표나 임원이라면 5년 이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하며 해당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