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를 거둬 1심 판단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가 뒤집혀진 셈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등 일부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판결됐다.
하나은행은 앞서 2019년 주요 선진국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를 판매했다. 하지만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금융 당국은 불완전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시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당시 은행장을 맡고 있던 함 회장은 감독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며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와 그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판결로 함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고 잔여 임기와 더불어 하나금융의 지배구조에도 변수가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트리뷴 = 노이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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