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붕괴 사고' 동부건설도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검단 붕괴 사고' 동부건설도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 정유현 기자
  • 승인 2024.02.29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부건설 사옥 전경ㅣ동부건설 제공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대표시공사인 GS건설에 이어 공동도급사인 동부건설도 영업정지 처분을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동부건설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게 됐다.

법원은 국토부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며,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를 두고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동부건설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대응을 진행했다. 앞서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된 바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